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의사회소개
회장님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춘/추계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Board Review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공지사항
제목
듀파락 시럽 처방 주의 하세요
작성자
김태빈
[ID: 359***]
작성일
2013-03-04
2013년 3월 1일부터
듀파락 시럽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분류'되어서 간성혼수 병명이외에는 급여에서
빠졌습니다. 변비 코드로 처방하시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수관
[ID: 590***]
2013-03-04
고맙습니다.몰랐네요
[ID: ***]
2025-09-12
[ID: ***]
2025-09-14
이전글 :
천식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글 :
라니티딘 75mg 처방에 대하여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