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움카민 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
작성자 관리자 [ID: min***]
작성일 2014-09-02
첨부파일 제813-04284호 의협 공문.pdf


김태빈
[ID: 359***]
2014-09-03
8월 말부터 움카민시럽에 사유기재창이 뜨더니 오늘부터 의사랑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툴을 보급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12세 이상에서는 사유를 기재하셔야 겠습니다.
김태빈
[ID: 359***]
2014-09-03
9월 30일까지는 움카민시럽을 기존처럼 처방하시고 10월 1일부터는 2013년 9월 1일 고시된 시럽제 급여기준에 따라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사유기재가 필요합니다.

[ID: ***]
2025-09-12

[ID: ***]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