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의사회소개
회장님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춘/추계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Board Review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공지사항
제목
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행정심판)시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ID: min***]
작성일
2014-11-13
첨부파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행정심판)시 유의사항.zip
천상배
[ID: 597***]
2014-11-14
쉽게 말하자면, 면허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는... 그리고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 허락)을 받아서 진료를 계속하면 되고, 만약 패소했을시에는 다음날 부터 진료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천상배
[ID: 597***]
2014-11-14
행정심판 패소시에는 재결서의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료하면 안된다. 이런 법규정을 모르고 진료했다가는 "수주간의 면허정지"가 "2년간의 면허취소"로 날벼락을 맞을수 있으니 유념하라는 공문입니다.
강태경
[ID: dxorud***]
2014-11-27
막상 닥치기전에..알아야 할께 많네요
[ID: ***]
2025-09-12
[ID: ***]
2025-09-14
이전글 :
2015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일정
다음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