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의사회소개
회장님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춘/추계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Board Review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공지사항
제목
내원환자대상 내시경포셉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ID: min***]
작성일
2015-07-31
첨부파일
20150731.pdf
내원환자대상 내시경포셉 안내문
내시경포셉 재료대수가 신설에 따른 환자부담금 추가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내원 환자대상 안내문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환
[ID: 640***]
2015-07-31
출석
강태경
[ID: dxorud***]
2015-08-01
검사비 증가 이유를 잘 설명해야겠네요.. disposable foecep은 구입대비 사용량이 맞아야하고 reusable forcep도 소독기록 남기는 것이 좋겠다네요 이와중에 포셉비 인한 검사비인상 안하려고 수면관리료 줄이는 분은 없겠죠??
[ID: ***]
2025-09-11
[ID: ***]
2025-09-14
이전글 :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q&a
다음글 :
일회용 내시경 Forcep 급여화에 따른 Q&A (보완, 추가 재공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