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6-04-07
첨부파일 조기지급연장안내(160407).pdf
첨부 :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이상구
[ID: 642***]
2016-04-07
고맙습니다
이상구
[ID: 642***]
2016-04-07
그럼 5월 청구액의 6월 지급까지인가요? 6월 청구액의 7월 지급까지인가요?
김태빈
[ID: 359***]
2016-04-07
지급기준일입니다. 5월 진료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김수겸
[ID: 520***]
2016-04-08
고맙습니다
이상구
[ID: 642***]
2016-04-12
고맙습니다

[ID: ***]
2025-09-11

[ID: ***]
202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