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시 본인부담금 원칙 징수 재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6-05-02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170호)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시 본인부담금 원칙 징수 재안내 2016.05.02.pdf
첨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시 본인부담금 원칙 징수 재안내
이상구
[ID: 642***]
2016-05-02
고맙습니다
김수겸
[ID: 520***]
2016-05-03
고맙습니다

[ID: ***]
2025-09-12

[ID: ***]
202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