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를 달리 적요하는 항목 침 부담률의 결정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6-08-08
첨부파일 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685호) 2개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00분의 100 미만~.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주요 개정내용]

○ 전액본인부담 항목(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등 31항목)의 일괄 선별급여 적용(본인부담 80%)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주요 개정내용]

○ 급여 대상 이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는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근거 및 평가 절차 등 일부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겸
[ID: 520***]
2016-08-09
잘알아습닏다
임현성
[ID: 448***]
2016-08-09
감사합니다

[ID: ***]
2025-09-12

[ID: ***]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