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7-03-02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1854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pdf
첨부파일 (2017-38호,_17.2.28)_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hwp
첨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김수겸
[ID: 520***]
2017-03-02
잘알았습니다

[ID: ***]
2025-09-10

[ID: ***]
202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