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허가범위 초과 사용중 환자 대상 인정 및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7-08-25
첨부파일 170825-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허가범위 초과 사용중 환자 대상 인정 및 질의응답 ~.hwp
첨부파일 첨부1-면역관문억제제 건강보험 급여기준 질의응답.hwp
첨부파일 첨부1-2-170818_공고전문.hwp

첨부: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허가범위 초과 사용중 환자 대상 인정 및 질의응답 안내

김수겸
[ID: 520***]
2017-08-26
질보았습니다

[ID: ***]
2025-09-10

[ID: ***]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