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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8-08-23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63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20180823).pdf
첨부파일
(2018-168호)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hwp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ID: 303***]
2018-08-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4호, 2018.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평가 기준 Ⅱ.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본인부담률 적용 우선순위’를 ‘3.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으로 변경 하고,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을 ‘II.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 치료재료,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로 변경한다. 별표 2 는 별지와 같이 한다.
김기범
[ID: 303***]
2018-08-23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우선 적용한다는 얘기임.
[ID: ***]
2025-09-06
[ID: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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