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의사회소개
회장님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춘/추계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Board Review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8-12-27
첨부파일
(2018-293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813-120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ID: 303***]
2018-12-31
치료재료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신설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 신설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포함, STEERABLE TYPE) = 신설
[ID: ***]
2025-09-04
[ID: ***]
2025-09-07
이전글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다음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제도 개선 관련 요양기관 홍보 협조 요청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