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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지사항
제목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주의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9-05-27
첨부파일
(18101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제출 검토결과(대한개원내과의사회).hwp
첨부파일
의료기관_사용_기구_및_물품_소독_지침_개정_전문.hwp
첨부파일
내시경 세척ㆍ소독료 급여기준.hwp
첨부: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주의 안내
김기범
[ID: 303***]
2019-05-31
과거와 같은 자료의 재공지 사항임.
김기범
[ID: 303***]
2019-05-31
첨부파일 1. 은 과거에 복지부에 낸 의견으로 받아들이지지 않은 결과임. 1.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 확대 필요 2. 예외기준 중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의 진료의뢰 허용 삭제 내시경소독과는 상관없는 자료를 실수로 올린것으로 보임.
[ID: ***]
2025-09-04
[ID: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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