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중요공지사항] (대의협 제625-02872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9-06-05
첨부파일 190605_(붙임)식약처 접수공문_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pdf
첨부파일 190605_(붙임)계도기간 종료 안내문(정정).pdf
첨부파일 190605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pdf
첨부: [중요공지사항] (대의협 제625-02872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안내
김기범
[ID: 303***]
2019-06-24
위의 내용과 동일함.

[ID: ***]
2025-09-07

[ID: ***]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