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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말라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재공지(질병관리본부)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9-07-12
첨부파일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문(0).pdf
첨부파일
190711[발송] 말라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재공지(질병관리본부).hwp
말라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재공지(질병관리본부)
김기범
[ID: 303***]
2019-07-17
▣ 말라리아 신고기준 - 대상감염병 : 말라리아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말라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말라리아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확인진단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 검체(혈액)에서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진단 : 신속진단키트에서 말라리아 특이항원 검출
김기범
[ID: 303***]
2019-07-17
의사환자도 검사결과 가 있어야 함.
[ID: ***]
2025-09-04
[ID: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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