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22-03-30
첨부파일 1_FW_ [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대의협 813-15600호] 코로나19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_220330.zip
코로나19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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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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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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