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대의협 제813-00543호]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22-04-19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_추가 질의답변(최종).hwp
첨부파일 시행공문 [대의협 813-00543호]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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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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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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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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