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22-05-03
첨부파일 1_FW_ (재발송) [대한의사협회 보험급여팀] [대의협 제813-01175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_220503.zip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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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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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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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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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