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사무국 [ID: atkanrnr***]
작성일 2023-02-06
첨부파일 1_FW_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813-13501호]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_230206.zip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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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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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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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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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