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과의사회

Incheon Physician's Association

검진자료실

제목 건강검진기관평가 주요변동사항 안내(공단안내)
2013-08-26
작성자 남준식 [ID: 685***]
첨부파일 검진기관평가주요변동사항안내(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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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서면평가 웹

자가입력

2013. 8.30

2013. 8.30

변동 없음

근거자료 제출

2013. 8.30

2013. 9.30

1개월 연장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지침서 근거자료 제출 제외

※ 신체계측 관련 지침서를 제외한 일반검진 일반분야의 다른 지침서 또는 근거자료는 현 평가지침서에 수록된 근거자료 제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제출방법

종이 복사본

종이 복사본 또는

CD 등 전산매체

전산매체

인정

CD 등 전산매체(메일 송부 제외)로 근거자료 제출시 영상의학분야 영상 제출방법과 동일하게 제출

평가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CD 등 전산매체로 제출

CD 등 전산매체 표면에 검진기관장의 서명이 있는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

CD 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근거자료는 수정할 수 없는 파일(pdf 등)로 제출

※ 한글, 엑셀 등 수정가능한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검진기관에서 제출한 CD 등 전산매체는 평가완료 후 공단에서 일괄 폐기

파일명 : 근거자료번호(의원명-검진유형-평가분야-문항번호)

※ 근거자료 리스트 현황 참조(평가지침서 398~418페이지 참조)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평가결과 산출

필수항목 1개라도 미 충족

→ D등급

해당문항의 점수로 평가결과

산출

평가방법 변경

※ 필수 제외 문항 : 청력측정 별도 공간, 남녀 화장실 구분, 채뇨된 컵을 올릴 수 있는 선반, 수검자 대기, 남녀 탈의실 구분

 

간초음파검사 판독소견서 범위 : 판독소견서 또는 간암 검진 결과기록지(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서식 참조)

1장에 여러명의 판독소견을 기재한 경우에도 평가점수 인정(기록내용 충실도에 따라 차등화)

 

평가제외 문항 :“2.5. 최근 3개월간의 병리검사 수탁청구내역서”

※ 검진기관에서 입력할 수 없도록 공단에서 전산 사전 차단

2.4. 문항 근거자료 변경 : 수가계약서 사본 → 수가계약서 사본 또는 수탁기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인정기준

75% 이상

50% 이상

인정기준 조정

 

구분

대상

변경전

변경후

간초음파

의사

국립암센터 이러닝

교육

국립암센터 이러닝 교육, 오프라인으로 학회(대한검진의학회, 초음파학회 등)에서 실시한 교육

위장조영

대장조영

유방촬영

방사선사

국립암센터 이러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