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2023.9.1.) - 의료기관용- 중에서 - 파일첨부)
Q: 비대면진료 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후 비대면진료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관리료를 산정할 수없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경우에는 비대면진료 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예) 의사가 아닌 자가 유선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단순히 검사결과만 통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
-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검사결과 설명시, 차트에 단순 검사결과 기입만이 아닌 문진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