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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지
작성자
[ID: ***]
등록날짜
2025-03-25
첨부파일
붙임1_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pdf
첨부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814호) 개정·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pdf
첨부파일
붙임2_「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20814호).hwp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 등에게 행정 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
# 관련 공문 및 자료는 첨부하였습니다.
[ID: ***]
2025-03-26 17:03:10
[ID: ***]
2025-03-28 17:48:50
[ID: ***]
2025-06-05 08:22:58
[ID: ***]
2025-06-05 1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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