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소개
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플라자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회원민원해결
각구 내과 소식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광고신청
인사말
회칙
임원진 소개
상임이사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자료실
토론방
갤러리
세미나 VOD
각구 내과의사회 소개
각구 내과의사회 현황
소식안내
1.
공지사항
2.
자유게시판
3.
자료실
4.
토론방
5.
갤러리
6.
세미나VOD
국가 검진시 상부 위장관 내시경 CLO검사 청구하기
성상규
2011-08-04
234010
국가 검진시
보험적용 가능한 검사는 추가로 보험청구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진찰료는 보통 안됩니다(만성질환시는 반값 진찰료 일부 청구는 가능해졌음).
국가 암 검진의 상부 위장관 내시경시 경우
조직검사까지는 검진에서 청구되고,
CLO 검사 등 경우 궤양은 청구가 보험으로 되므로 보험청구하시고 기재매모에 국가 검진 내시경 하여 궤양이었다고 쓰시면 됩니다.
위염 등으로 궤양 없으면 검진목적 법정 비급여로 임의 수가(각 병의원에서 비급여로 게시한 가격)로 받으시면 됩니다(물론 이는 일반 보험 진료의경우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