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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고시 Q&A
신성태
2011-10-04
234003
골다공증등 변경고시.hwp
10월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이 바뀐 것을 잘 아시겠고, 모든 회원에서 e-mail로도 안내문을 보냈지만, 혹시 Q&A 를 자세히 안보신 분이 있을가봐 다시 파일 올립니다.
근데 Q&A를 보면 T-score -3.0 이하여서 약을 수개월 쓰던 환자도 다시 6개월 또는 1년 처방해도 되는 걸로 되어있네요. 즉 5개월전 골밀도검사후 기준이 되어 5개월쓴 환자도 다시 6개월 처방이 가능하다네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나와있음)
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