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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 관련 진행 상황
김종웅
2009-03-04
234007
# 3.3 의협 보험약제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의협의 고시 취소 및 효력정지 소 제기 (2008.9.29 서울행정법원)
2009.2.25 1차 변론
고시의 처분성이 쟁점사항임
(피고 대리인은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하더라도 처방전 자체가 무효한 것이 아니므로
동 고시는 처분성이 없음을 주장)
2009.4.1 최종 변론 기일 (예정)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고시의 완전 폐지 또는 전면 수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업부 협의 지속 중 (3.3 심평원 약제관리실, 3.3 복지부 보험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