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1)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에게 처방시 ○ 처방내역 -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타미플루75mg E01840560 가격 0로 입력 ○ 특정내역 - 기재안함 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처방시 ○ 처방내역 - 기존 제품코드로 입력 ※ 이 경우 항바이러스제는 전액본인부담 ○ 특정내역 - 기재안함
병명은 확진시 J09(조류인플루엔자 코드 원용) 확진없으면 J11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