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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관납용) 백신 관련 안내
유진목
2009-11-05
23397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인플루엔자백신 국가접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국가검정합격품(관납용 백신)에 대하여 국가검정증지 발급신청 및
부착업무(약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71조)를 2010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조치하였습니다.
※ 증지부착 유예 대상품목 : (주)녹십자‘그린플루-에스프리필드시린지주’(신종인플루엔자분할백신)[관납용에 한함]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검정증지가 부착되지 않은 신종인플
루엔자(관납용)백신은 국가검정 합격품이며
, 한시적으로 증지부착을 유
예하였음을 알려온 바, 백신 접종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