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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의원급 진찰료 토요가산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안내
2014-09-16
작성자
윤중원
[ID: care***]
첨부파일
대의협_823-4724호_공문[1].pdf
참고 문헌을 확인바랍니다.
김태빈
[ID: 359***]
진찰료만 산정시 초진 4500원(65세 미만 ) 4500원( 65세 이상) 재진 3200원(65세 미만 ) 1500원(65세 이상)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되었던 토요가산 본인부담금이 10월 1일부터 가산됨에 따라 토요일 수납시 노인정액제 대상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14-09-17 2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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