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 인술린 사용하는 제 2형 당뇨환자로 확대
2015-10-22
작성자 김태빈 [ID: 359***]
첨부파일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hwp
첨부파일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hwp
첨부파일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hwp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당뇨병 환자의 주사기 등 소모품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환자 소모품은 현행 소아당뇨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에게만 지원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로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소모품도 혈당검사지에서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이 추가 됩니다.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 종류별 기준금액>

 

 

 

아래 신성태 부회장님께서 질문 주셔서  처방일 기준으로 된 표를 다시 올립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8조 관련)

당뇨병

소모성재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나. 제7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시행 예정일은 2015년 11월 15일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초 발행시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동시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① [ ] 재발급

② 수진자

건강보험증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처방전 확인사항

③ 구분

④ 확인사항

[ ] 제1형 당뇨병

-

[ ] 제2형 당뇨병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 만 19세 미만 :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 만 19세 이상 :

[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임신 중 당뇨병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표시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

※ 참고 : 분만 예정일 ( )

처방 및 지시사항

⑤ 처방품목

[ ] 혈당측정검사지 [ ] 채혈침 [ ] 인슐린주사기 [ ] 인슐린주사바늘

⑥ 총 처방기간

  

⑦ 1일

평균 횟수

혈당검사

평균 [ ] 회 검사/일

인슐린주사

평균 [ ] 회 주사/일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임신중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 기준

작성방법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수진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해당 당뇨병의 종류 중 하나에 [✔] 표시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중 당뇨병에 [✔] 표시를 합니다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 없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④ 당뇨병의 구분에 따른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⑤ 처방하는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총 처방기간은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며, 다만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18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⑦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1일 평균 실시횟수를 기재합니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① 수진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등록결과통보(SMS)

[ ] 예 [ ] 아니오

  

②

요양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당뇨병 구분

[ ] 제1형 당뇨병 [ ] 제2형 당뇨병

※ 임신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별도 환자 등록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제2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 당화혈색소 ≥ 6.5%

(2)

  

[ ] 인슐린 투여

[ ] 인슐린 미투여(만 19세 미만만 해당)

※ 만 19세 미만(등록신청서 발행일 기준)은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 가능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

(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위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진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대상자로,

1. 개인정보(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2. 민감정보(상병 등), 3.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변호 등) 를 처리할 것을 동의하며, 이 내용은 정보의 변경 신고(신청)에도 유효합니다.

 

 

④ 본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

상병명 및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① 수진자(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② 처방전 발행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③ 처방전 발행일:

년 월 일

  

④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청구내역

소모성 재료 종류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청구일수

[ ] 혈당측정검사지

원

 

일

[ ] 채혈침

원

 

일

[ ] 인슐린주사기

원

 

일

[ ] 인슐린주사바늘

원

 

일

 

⑤ 수령 계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 ]

수진자 본인의 압류방지 계좌 [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⑥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의사 처방전(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압류방지 계좌 신청 시(수진자 본인만 해당)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 :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② :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④ : 영수증상의 구입금액을 적고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명칭, 소모성 재료 지급 일수를 적습니다.

⑤ :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 표시 합니다.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료기기 판매업소일 경우)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계좌: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좌: 수진자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자가 의료기기판매업소(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판매업자

- 수진자 본인의 압류방지 계좌: 압류방지 계좌로 신청 시 수진자 본인만 해당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⑥ : 청구인은 수진자(진료를 받은 자) 또는 수진자, 수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수진자와 건강보험증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수진자가 행위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청구서 처리

요양비 지급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령인

 

 

 

 

김태빈
[ID: 359***]
소모품구입은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 판매업소에서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15-10-22 17:05:00
김태빈
[ID: 359***]
실시 시기 2015년 11월 15일은 예정입니다. 일자 변경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15-10-22 17:17:00
신창록
[ID: inrok***]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당뇨병환자는 혈당측정 스트립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15-10-22 17:44:00
이상구
[ID: 642***]
인술린 안 맞으려는 사람들에게 유인책이 되까요? 이미 인술린 맞는 환자들은 이 정도 금액은 감수하는 것 같단데요 역시 별 도움이 안되고 일거리민 만드는 정책이네요 15-10-23 11:07:00
김수겸
[ID: 520***]
일거리만 많아지네요 15-10-23 11:13:00
김태빈
[ID: 359***]
1.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사용 환자만이 대상이 됩니다. 2. 당뇨병 소모성재료대 처방전 발행에 대한 별도의 수가는 없습니다. 15-10-23 12:53:00
신성태
[ID: 622***]
인슐린 맞는분중 우리가 주로 보는 2형당뇨 성인 환자는 지원액이 900원 인데 1달에 900원이라는 건지요? 1달에 900원 받기 위해 매달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라는건지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하루에 900원인가요? 15-10-24 10:37:00
김태빈
[ID: 359***]
당연히 하루 900원입니다. 처방일당 소모성재료대 표를 다시 추가했습니다. 15-10-28 17:39:00
손태용
[ID: son21***]
혈당이 낮아도 HbA1c 6.5 이상이면서 인슐린 사용하는 환자라면 해당되는군요. 그런데 인슐린 처방을 하는 날에만 소모성재료 처방이 가능한 건가요? 인슐린이 남은 경우에도 소모성재료 처방이 가능한 건가요? 15-10-30 17:38:00
김태빈
[ID: 359***]
인술린 투여하는 2형 당뇨병환자라면 인슐린 처방하지 않은 날에도 소모성재료 처방 가능합니다.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제 2형당뇨병 19세 이상[] 인술린투여[]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15-11-02 10:43:00
임현성
[ID: 448***]
이제야 자세히 읽어보네요 16-05-24 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