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차등수가제 폐지)
2015-11-18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차등수가제 폐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8호, 2015.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을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으로 하고, ‘다만, 의료급여 환자, 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의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평일 18시~익일 09시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진찰료 및 조제료 등,’으로 하며, 가.의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를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로 한다.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1-가 초진진찰료 중 ‘주 6.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를 ‘주 6.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로 하고, 가-1-나 재진진찰료 중 ‘주 9.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를 ‘주 9.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로 한다.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를 ‘(12)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로 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 장관이 별도로 정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의 진찰료와 조제료 등,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⑴ 75건 이하:100%

⑵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90%

⑶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75%

⑷ 150건을 초과한 건:50%

나.~마. < 생 략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5 < 생 략 >

6.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

⑴~⑺ < 생 략 >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8 < 생 략 >

9.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

⑴~⑺ < 생 략 >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⑴~⑾ < 생략 >

⑿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단, 의료급여 환자 제외)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다만,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평일 18시~익일 09시 및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진찰료 및 조제료 등, 기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⑴ 75건 이하:100%

⑵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90%

⑶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75%

⑷ 150건을 초과한 건:50%

나.~마. < 현행과 동일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 1~5 <현행과 동일>

6.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⑴~⑺ <현행과 동일>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 1~8 < 현행과 동일 >

9.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⑴~⑺ < 현행과 동일 >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⑴~⑾ < 현행과 동일 >

⑿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