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급여기준 확대 예정 - 2016년 1월부터
2015-12-20
작성자 김태빈 [ID: 359***]

 

 

 

[일반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생략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생략

나) 3제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 단, Dapagliflozin를 포함한 3제 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 바. 생략

 

※ 대상약제

생략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현행과 같음

2) 병용요법

가) 2제요법

현행과 같음

나) 3제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삭 제>

 

 

나. ~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Metformin, Sulfonylurea, Dapagliflozin 3제 요법에 대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외국 평가자료 등을 참조하여 3제 병용을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Harrison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th edition, 2015.

․ Conn's Current Therapy, 2015.

․ AACE(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guideline(2013)

․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 Standards of Medical care in Diabetes-2015

․ Dapagliflozin improves glycemic control and reduces body weight as add-on therapy to metformin plus sulfonylurea : A 24-week randomized, double-blind clinical trial, Diabetes care, 2015;38:365-372

김태빈
[ID: 359***]
현재 포시가를 포함한 3제 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지만 , 고시 예정된 내용에는 <1종 전액부담>기준이 삭제되어 3제 (포시가+SU+Metformin) 병용요법이 완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까지 변경예정된 고시에 대한 의견 조회기간입니다만 급여확대에 따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여 이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없다면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15-12-20 09:34:00
김태빈
[ID: 359***]
같은 SGLT-2억제제인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의 급여기준은 현재 <단독요법> 또는 <슈글렛+Metformin>병용요법만이 식약청허가기준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5-12-20 09:35:00
신창록
[ID: inrok***]
이 고시가 적용되더라도 포시가 + DPP4 or -glitazone 병용은 급여인정 안되는 것이지요? 15-12-21 08:55:00
신성태
[ID: 622***]
정보 감사하고 잘 되었네요. 신창록샘과 같은 질문인데 저희가 흔히 처방하는 Met(or SU)+DPP4(or TZD)+포시가 3제도 고시 내용만 봐서는 전체 보험이 될 것 같은데 개정사유를 보면 애매하네요. 조금 기다리면 우리 보험팀 또는 CJ (or Astra) 에서 알려 주겠지요? 15-12-21 12:31:00
김태빈
[ID: 359***]
일반적으로 당뇨병용제의 3제요법은 인정되지만,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SGLT2I와 TZD는 현재 2제 병용요법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SGLT2I중 포시가만이 DPP4I중 자누비아와 병용처방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격이 저렴한 포시가가 전액본인부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근거상으로 (Met+SU+포시가)는 데이터가 충분하였지만 (식약청 허가사항에도 명시됨) 보험급여상 가격이 저렴한 1제는 전액본인부담하였다가 이제야 모두 급여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또 (포시가+자누비아)도 식약처 허가사항으로 인정된 조합이므로 아마도 다음 고시에는 완 전 급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고시는 그 동안 식약처 허가사항은 되어 있었지만 보험급여상 1종 전액부담했던 (Met+SU+포시가) 조합만 완전급여로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et+자누비아+포시가) 조합은 인정되나 포시가 전액본인부담입니다. 15-12-21 13:58:00
이상구
[ID: 642***]
그렇다 하더라도 비급여나 100/100에 대한 환자들의 비호감이 심한 편인데 잘되었네요 15-12-21 16:44:00
이상구
[ID: 642***]
참 그래도 포시가나 슈글렛이라는 약제는 처방하기 좀 까다롭네요 좀 심하게는 환자들이 의사 실력 가늠하는 약제이자 환다한테 얼마나 정성들여 진찰하고 처방하는지가 들통나는 약입니다. 먹기 힘들기도 하고 효과 대비 부작용도 좀 심한 편입니다 15-12-21 16:47:00
신성태
[ID: 622***]
김태빈이사님 역시 보험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5-12-22 15:00:00
이창화
[ID: ksiwon***]
좋은 자료와 설명 감사합니다. 15-12-26 0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