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비타민 D검사 급여기준의 확대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11-02
작성자 김태빈 [ID: 359***]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너153

기타 비타민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너153 기타 비타민 검사 중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또는 결핵약제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8) 골다공증 진단 후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비타민 D 투여 3~6개월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후 추적검사는 연 2회까지 인정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나. 기타

1) 비타민 D (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

2) 선별 검사로 HPLC법(너153주1)은 인정하지 아니함

 

김태빈
[ID: 359***]
위 급여기준 중에 이전에 없던 8)항과 9)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비타민 D 검사를 떳떳하게(?)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16-11-02 15:45:00
이상구
[ID: 642***]
정말 잘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16-11-03 12:17:00
김태빈
[ID: 359***]
이전까지의 25(OH) Vitamin D 검사 청구코드인 CY155가 새롭게 신설된 CY170으로 변경되는 검사실을 이용하시는 회원께서는 이번 달부터는 변경된 청구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 아마 대부분의 검사실이 바뀔 것으로 생각되니 해당 수탁 검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16-11-03 13:56:00
김수겸
[ID: 520***]
잘알았습니다 16-11-04 06:10:00
임현성
[ID: 448***]
잘알겠습니다 16-11-07 09: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