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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상복부초음파 Q&A
2018-03-29
작성자
이정용
[ID: 070***]
첨부파일
(2018-66호)_상복부초...hwp
상복부초음파 Q&A 입니다. 자료를 정리해주신 이혁 보험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수겸
[ID: 520***]
잘알았습니다
18-03-30 00:01:00
박남환
[ID: ore***]
감사합니다!
18-04-02 16:21:00
강동원
[ID: kang70***]
타병원에서 f/u중이던 환자가 내원하여 초음파받는 경우는 병원이 바뀌었으니 초진으로해서 고시를 적용하면 되는건지..타병원 진료의 연장선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건지요..환자가 고지를 안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문의드립니다..
18-04-02 18:47:00
임현성
[ID: 448***]
잘보았습니다
18-04-03 12:18:00
서정건
[ID: 392***]
상복부 일반 초음파검사는 1년에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예를 들면 검사 후 1달이내에 또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달뒤에 해도 또 똑같이 청구 할수 있는지요?
18-04-04 14:23:00
이정용
[ID: 070***]
1)타병원 초음파검사와는 상관없습니다. 2) 횟수제한이 아니고 에피소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밀 초음파 해당자는 연2회 급여청구 가능하구요, 30일 경과 에피소드가 다르면 30% 급여청구 이지만 30일 이내 에피소드가 달라도 예비청구 805로 하셔야 합니다.
18-04-04 17:10:00
이대배
[ID: dalee***]
감사합니다.
18-04-20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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