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PW 찾기
ID저장
의사회소개
회장님 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 의사‧약사 사칭 및 자격 오인 ’ 광고 신고‧제보 게시판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 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 의사‧약사 사칭 및 자격 오인 ’ 광고 신고‧제보 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08-23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63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20180823).pdf
첨부파일
(2018-168호)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hwp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ID: 30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4호, 2018.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평가 기준 Ⅱ.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본인부담률 적용 우선순위’를 ‘3.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으로 변경 하고,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을 ‘II.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 치료재료,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로 변경한다. 별표 2 는 별지와 같이 한다.
18-08-23 13:30:00
김기범
[ID: 303***]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우선 적용한다는 얘기임.
18-08-23 13:31:00
이전글 :
고혈압 치료제 추가 판매중지 및 급여중지(8.23) 안내
다음글 :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관련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권고안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