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PW 찾기
ID저장
의사회소개
회장님 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 의사‧약사 사칭 및 자격 오인 ’ 광고 신고‧제보 게시판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 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 의사‧약사 사칭 및 자격 오인 ’ 광고 신고‧제보 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2018-09-0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제813-7100호]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pdf
첨부파일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hwp
첨부: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김기범
[ID: 303***]
대상성분 :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중, 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 적용일자: - 사전안내 실시: ‘18년 9월~11월 - 심사 실제적용: ‘18년 12월 예정 ○ 문의전화: (033)739-2145, 2146, 2144, 2141
18-09-19 10:08:00
이전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다음글 :
(대의협 제813-7123호) (집행정지 재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177호)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