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2018-10-02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정정고시(2018-218호)(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전문 - 보건복지부 2018-199호 고시의 정정.hwp
첨부파일 [대의협제813-799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pdf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2018.9.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9호, 2018.9.20.) “별지8”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 중 아래 약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구분

재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사항

별지8

641601783

씨프러스주(시프로플록사신)_(0.4g/200mL/백)

(주)대웅제약

‘별지8’ 삭제 약제에서 제외

653401245

에버레이300주(이오헥솔)_(323.5g/500mL)

동국제약(주)

670800384

휴마로그퀵펜주100단위/밀리리터(인슐린라이스프로,유전자재조합)_(300unit/3mL)

한국릴리(유)

693201200

펄세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_(22.4mg/1캡슐)

(주)한국글로벌제약

693201060

로탄정(로사르탄칼륨)_(50mg/1정)

693200960

글로아스피린장용정100mg(아스피린)_(0.1g/1정)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