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PW 찾기
ID저장
의사회소개
회장님 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 의사‧약사 사칭 및 자격 오인 ’ 광고 신고‧제보 게시판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 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 의사‧약사 사칭 및 자격 오인 ’ 광고 신고‧제보 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삭세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안내
2018-11-0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삭센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안내.hwp
첨부: 삭세다펜주 관련 주의사항 안내
김기범
[ID: 303***]
일부 의료기관에서 동 자가용 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판매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는 처방약품은 약국을 통해서 판매(단, 의료기관에서 직접 환자에게 주사는 가능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8-11-14 23:11:00
이전글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다음글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