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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처방 주의 재안내(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2019-01-1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제813-12870호]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처방 주의 재안내(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pdf
첨부파일
의약품 변경지시 대상품목 및 변경내용(스트렙토키나제_스트렙토도르나제) (1).hwp
첨부: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처방 주의 재안내(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김기범
[ID: 303***]
스트렙토키자네 = 허가사항관련 급여기준 변경- 대상품목 내용
19-01-24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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