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하복부 초음파 급여고시
2019-01-23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하복부초음파1.hwp
첨부파일 하복부초음파고시2019.hwp
첨부파일 하복부_비뇨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하복부 초음파급여고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별지]와 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기범
[ID: 303***]
자유게시판으로 올림 19-01-24 12: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