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PW 찾기
ID저장
의사회소개
회장님 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 의사‧약사 사칭 및 자격 오인 ’ 광고 신고‧제보 게시판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 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 의사‧약사 사칭 및 자격 오인 ’ 광고 신고‧제보 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관련 업무 협조 요청
2019-05-29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관련 업무 협조 요청.pdf
첨부파일
붙임_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_식약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실시 관련.zip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김기범
[ID: 303***]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변경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일부 변경([별표 3] 제 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레티노이드류 제제(경구제)’ 및 ‘발프로산 성분제제’의 기형유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붙임의 품목을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19-06-24 12:46:00
이전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다음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