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안내
2022-07-2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20727_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안내 (1).hwp
첨부파일 (붙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신청방법 안내 (1).hwp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안내

< 중수본 의료대응전략팀, ’22.7.27.(수) >

 

□ 원스톱 진료기관 개요

 

○ (추진배경) 호흡기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고 편리하게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병·의원 확보

 

○ (개요) 종전 지정의료기관*들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하며,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 그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통합 수행하는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 확대(7.1~)

 

* 원스톱 진료기관 현황 : (7.1) 6,206개소 → (7.27) 6,595개소 → 1만개소(목표)

 

□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7.27~)

 

○(추진방향)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당일 대면진료 시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 추가 인정(7.27~)

 

○ (수가) 약 1만 2천원(의료기관 종별 재진진찰료의 100% 수준)

 

< 현재 >

 

진찰료

+

신속항원 검사료

+

대면진료관리료

=

건당 비용

보험수가

16,970원

17,260원

인정하지 않음

34,230원

 

 

 

 

본인부담

5,000원

0원

5,000원

< 개선 >

 

진찰료

+

신속항원 검사료

+

일괄진료 정책가산

=

건당 비용

보험수가

16,970원

17,260원

12,130원

46,360원

 

 

 

 

 

본인부담

5,000원

0원

0원

5,000원

 

□ 요양기관 신청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urb.or.kr) 로그인 → 현황신고ㆍ변경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 상세 절차는

붙임

참고

 

*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요양기관 신청 → 중수본 확인 → 지자체 승인→ 중수본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붙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신청방법 안내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신청 시 주의사항

 

※ 적용시작일자는 2022.7.1. 부터 가능

 

※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탭 및 ‘최종제출’ 버튼 클릭해야 제출완료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재신청 불필요
(정보 변경시에만 변경신청)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요양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요양기관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실시기관’ 확인 경로

- 경로: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첨부파일: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안내

 *첨부파일: 호흡기 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신청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