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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고시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고시 제정 안내(2건)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작성일
2018-10-23
첨부파일
요양기관_행정처분_감면기준_및_거짓청구_유형_고시_제정안(최종본).hwp
첨부파일
요양의료급여비용_자율점검제_운영기준_고시_제정(안).hwp
첨부파일
181023_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고시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고시 제정 안내.pdf
첨부: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고시 및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고시 제정 안내(2건)
김기범
[ID: 303***]
2018-10-23
일반자료실로 올림
김기범
[ID: 303***]
2018-11-04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의견서> 민원 제보,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 한다면 , 자율점검제 본연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 조항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이 조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복지부권한 밖이라고 거절됨.
[ID: ***]
2025-09-10
[ID: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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