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조항중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항은 5조 내시경기구의 소독에 관한내용입니다. 
고시내용은  
제5조(내시경기구의 소독) 내시경기구들은 살모넬라, 결핵, B형
  간염 등의 교차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폐렴구균 등의 환경균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아포를 제외한 모든 균이 사멸하는 높
  은 소독이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시
  경은 60℃이상의 온도에서 내구성이 약해서 고압증기멸균방법
  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멸균제
  (Glutaraldehyde나 peracetic acid 등)를 사용하도록 한다. 내시경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의 특성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내시경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 소독제 현황(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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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제 
(농도) 
구분  | 
 과산화수소 
(7.5%)  | 
 과초산 
(0.2%)  | 
 글루탈알데하이드 
(≥2.0%)  | 
 옵소프탈알데하이드 
(0.55%)  | 
 과산화수소수/ 
과초산 (7.35%/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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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준의 소독  | 
 30분(20℃)  | 
 -  | 
 20-90분 (20-25℃)  | 
 12분(20℃)  | 
 15분(20℃)  |    예)  과초산 :소코테린,헤모크린
        글루탈 알데하이드 :와이텍스,바이덱스,그린와이나액,이지 
                                     덱시액,크레니졸액,클리니액                                                                                                       ,파워크린액,파인크린액 등 
              옵소프탈알데하이드: Cidex  등 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 이외의 것을 써서 소독을 하면 인정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
  다.다른 방법으로 소독 하시는 분이나 별표 2의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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