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무위원회 2010년 7월 24일  의협동아홀 
1. 불법진료 대책 경과 및 향후 계획    - 소재지 별로 분류하여 관할 시도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진정서 형식으로 접수권고    - 지역에서의 고충이 있는 경우 의협에서 지원 
2. 심야응급약국 대책의 건    -약사회에 강력 건의 후 시정이 안될 시 강력 대응 
3. 한방물리치료급여화 법적대응의 건    -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헌법소원, 행정소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각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보조참가자 모집 및 재판부(행정법원,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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