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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겨울이 되었네요. 원장님들도 건강 조심하세요.
  진단서 일부 바뀐 내용 아래 옮겼습니다. (파일에는 진단서 서식이 있습니다)
 
  1. 국가면허신청용 진단서 3가지중 영양사용 진단서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변경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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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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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 
 국민영양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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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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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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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면허신청용 진단서 3가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번은 그대로이고, 3번만 약간 바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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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당 직종  | 
 진단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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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면허시험신청용- 1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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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면허시험신청용- 2  | 
 약사, 한약사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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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면허시험신청용- 3  | 
 영양사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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