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 정산 정보-국세청자료입니다. 상세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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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4인 가족 :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총급여 3,000만원),  자녀2명(14세ㆍ6세) 
 ㆍ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00만원 
 ㆍ 교육비 지출액 :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30만원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본인 1,500만원, 배우자 1,000만원  |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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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구분  | 
 사례1(본인이 자녀 공제)  | 
 사례2(배우자가 자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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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 
 배우자  | 
 본인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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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 
 4,000  | 
 3,000  | 
 4,000  | 
 3,000  |  
| 
 근로소득공제  | 
 1,225  | 
 1,125  | 
 1,225  | 
 1,125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450  | 
 150  | 
 150  | 
 450  |  
| 
 자녀양육비  | 
 100  | 
    | 
    | 
 100  |  
| 
 다자녀추가  | 
 50  | 
    | 
    | 
 50  |  
| 
 보험료공제  | 
 100  | 
 100  | 
 100  | 
 100  |  
| 
 교육비공제  | 
 280  | 
    | 
    | 
 280  |  
| 
 신용카드공제  | 
 140  | 
 80  | 
 140  | 
 80  |  
| 
 과세표준  | 
 1,655  | 
 1,545  | 
 2,385  | 
 815  |  
| 
 결정세액  | 
 95  | 
 77  | 
 212  | 
 22  |  
| 
 부부 합계  | 
 172만원  | 
 23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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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과 사례2의 부부합계 결정세액 차이 : 62만원  |   
⇒ 소득이 높은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공제받으면 소득세 62만원 절세 가능    
 *주택자금공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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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 공제(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   
  
   
'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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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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