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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제정 관련 질의응답(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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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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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고혈압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기존 환자의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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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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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혈압약제 일반원칙의 단독요법은 2013.1.1일 이후 처음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됨.  
 ○ 기존환자(2013.1.1일 이전 고혈압약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기존요법을 지속 시 급여 인정하되, 4성분이상 처방 또는 권장되지 않는 병용조합을 처방하는 경우는 일반원칙에 따라 투여소견을 기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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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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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기준 대상 환자 : 아래의 상병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고혈압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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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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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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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혈관계 
질환  | 
 협심증  | 
 I2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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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근경색(후)  | 
 I21.x, I22.x, I23.x, I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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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심실비대  | 
 I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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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전증   | 
 I11.0, I13.0, I13.2, I42.x, I43.x, I50.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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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혈성 심질환 
(기타급성 및 만성)  | 
 I24.x, I25.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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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  | 
 I60.x, I61.x, I62.x, I63.x, I64.x, I65.x, I66.x, I67.x, I69.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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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신질환 
(단백뇨 포함)  | 
 I12.x, I13.1, N03.2-N03.7, N05.2-N05.7, N06.x N18.x, N19.x, N25.0, Z49.0-Z49.2, Z94.0, Z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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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 
 E10x, E11x, E12x, E13x, E1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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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초혈관질환  | 
 I70.x, I71.x, I73.1, I73.8, I73.9, I77.1, I79.0, I79.2,  
K55.1, K55.8, K55.9, Z95.8, Z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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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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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혈압약제를 12개의 세부 약리기전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기전에 해당하는 성분군을 동일 성분군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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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Diuretics 
③ 
④  | 
 thiazide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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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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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sp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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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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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 
 β-bloc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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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Calcium channel blocker 
⑦   | 
 dihydropyrid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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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dihydropyrid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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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ACE inhibi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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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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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 
 Centrally acting ag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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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 
 α-bloc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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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 
 vasodil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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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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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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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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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습관 개선은 체중감량, 저염식이(low salt diet), 운동, 금연, 절주 등 고혈압 약물치료에 보조적인 비약물요법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고혈압환자에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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