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8. 6. 5.>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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