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급여 신설 및 급여 확대 사항과 의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관련 안내 | 25 | ||
| 최대한 | 2026-09-04 | ||
| +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19).hwpx | |||
약제 고시 제2026-176호에 따른 약제 급여 신설, 급여 확대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고시 원본을 확인하시면 다양한 약제 관련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적용이 신설된 대표적인 약제로는
베오바정: 과민성 방광 증상, 절박성 요실금 관련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 중등도 이상 COPD 관련 이 있으며,
휴미라주는 급여 적용 확대가 되었습니다. (중증의 활동성 비방사선 축성 척추관절염 관련)
진료에 참고하실 바랍니다.
또한 최근 다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하여 의원급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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