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접종 자료
  -Source: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당국 보도자료 개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시행  
금년 10월말부터 내년 2월까지 1,716만명 대상 실시  
   
-“안전접종”을 최우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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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는, 지역사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억제하고,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및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면 10월27일부터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높은 일부 의료종사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힘.  
    * 전염병 예방법 제 12조(임시예방접종)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시행  
  
   대책본부는 총 1,716만명(전 국민의 35% 수준)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며, 대상은 의료종사자 및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과 영유아․임신부․노인․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초․중․고교 학생, 군인 등이라고 밝힘.  
  ❍ 접종 순서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감염위험성과 전염차단효과가 큰 순서로 결정되었으며, 필요한 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은 확보하였으나,  월별로 순차적으로 생산․공급되어 ‘09년 말까지 일부 의료·방역요원, 학생, 영유아․임신부 순서로 접종하고, ’10년 1월 이후 노인, 만성질환자, 군인, 기타 대응요원  등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함.  
  ❍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예방접종은 거점병원 등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11월 중순 이후부터 초․중․고교학생을 접종할 계획임  
       * 초․중․고교학생, 영유아는 소아용 백신 허가 후 접종  
 무상공급하나, 접종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접종 의료기관은 11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汫╨䷠ϗnip.cdc.go.kr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榌ללӻҰꘘ  
  ❍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 백신은 무상공급하나, 접종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접종 의료기관은 11월 중순 이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접종료는 의원급 기준으로 15,000원 수준임  
  
  ❍ 보건소 접종 대상자의 경우 사전예약을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해 혼잡 및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학교 및 보건소 접종 대상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 접종도 가능함(단, 이 경우 접종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접종시기는 늦어질 수 있음).  
  
  아울러, 정부 구매분 이외 백신은 허가가 나오는 대로 시장(민간의료기관)에 유통되어 예방접종을 원하는 일반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허가기간 고려 시 2010년 1월부터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  
  붙임 1 > 접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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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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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종사자 및 전염병대응 요원 등(80만명)  |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 
   - 거점 병원 및 거점 약국 종사자 
   - 그 외 병․의원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 
 ▪방역요원 등 대응요원 
   - 보건소․검역소, 119구급대 및 경찰(전․의경 포함),  돼지 사육, 양계장 종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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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820만명)  | 
 ▪임신부, 6개월~만6세 
 ▪65세이상 건강노인 
 ▪만성질환자 
 ▪산후조리원·영아보육시설 종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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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  학생(750만명)  | 
 ▪초, 중, 고교 학생, 보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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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66만명)  | 
 ▪군인  |   
  
   * 향후 유행 추이 등에 따라 국가접종대상자 추가 여부 검토  
  
붙임 2 > 대상자별 접종시기  
  
   * 의료종사자 및 방역요원, 군인은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대상자만 10월~11월 접종 시행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2010년 접종  
   * 대상자별 백신접종시기는 허가, 생산, 국가검정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초중고교생-11월부터, 임산부 ,만 6세이하 12월
   붙임 3 >만성 질환자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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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군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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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폐질환   |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진폐증(석면폐증 포함), 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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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심장질환  | 
 선천성 심질환, 심장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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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신장질환  | 
 신증후군, 만성신부전, 신장이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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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간질환  | 
 간경화, 만성간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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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중 인슐린 투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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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억제자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 
 암환자,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 이상 환자, HIV 감염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Hemoglobinopathy,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억제제 투여가 필요한 질환(장기이식환자, 전신 결합조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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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근육 질환  |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간질지속 상태,  신경발달장애 및 뇌경색  |   
   * 만성질환자 접종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접종안내문 발송  
   * 치료받는 병․의원이나, 가까운 의원에 예약 후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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