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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변경 안내 (마약류 6종 의무화)
2026-06-27
작성자
인천시내과
[ID: aincheon***]
첨부파일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주요 개정사항 안내.hwp
첨부파일
[별지 7]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hwp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변경 안내 ◆
- 2026년 6월 16일부터 모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6종 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만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등 전 직군으로 확대됨.)
- 마약류 검사 항목: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6종 (4종 아님)
- 적용 시기: 2026년 6월 16일
- 유효기간: 마약류 검사 4개월, 일반신체검사 1년
(일반신체검사 유효기간은 남았고 마약류 검사만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마약류 검사 결과만 추가로 발급하여 제출가능함)
- 개정사항 안내문과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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